공공통로’ 차단…4미터 담 넘어 등교 ‘아찔
잡담 2015. 2. 14. 01:28 |불법으로 공공통로 차단해놨으면 구청에 신고됬을시 통보없이 철거해야지요.
불법인건 철거해도 그 주민은 뭐라못합니다.
소송 하라면 하세요 불법이 이길까요 법이 이길까요?
만약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문 부서버릴수도 있습니다.
왜? 공공 통로를 막는건 불법 내갈길 갈것이닌까요
공공통로에 허가 없이 차단 한건 지들만 생각하는것이지 남 생각안해요.
만약 입장바꿔봐야 정신 차릴뜻 어디서 갑질이야?
그 아파트주민이면 다야? 아 맞다 저러게 해놓고 한 아이가 다치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이 책임져야할 의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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