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는 계약서를 잘봐야한다.

계약서에 어디가 하자있다는게 있다.

만약 집을 샀는데 누수가 있다면 누수가 있다고 있다.

만약 거기에 그런것이 없다고 나와있었다면 사기로 고소 가능하다.

다만 누수가 있디고 해놨으면 사기에 해당이 안된다.

정말 집살때는 계약서를 잘 봐야겠다.

Posted by Yui and Az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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